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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고정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이브까페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을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음향기기 이용요금 등 도합 8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