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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67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함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124호에서 ‘D’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D 한약국에서 그곳에 비만치료를 위하여 찾아온 E에게 구두로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질문을 하여 문진행위를 한 다음(일부 고객에게는 진맥도 함) ‘반하후박탕’(한약사가 임의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100처방 중 하나)에 마황을 임의로 첨가하여 이른바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다음 약값 18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9.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약 5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문진을 하고 임의로 한약의 종류나 분량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위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위 D 한약국에서 비만치료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하여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 한달 평균 4~7kg'이라는 내용의 광고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개개인별 맞춤식 다이어트로 건강한 몸매와 자신감을 동시에 잡으세요, 굶지 않는 다이어트, 체지방 분해효과, 식욕조절 및 체력증진, 체내 노폐물 및 독소제거, 요요현상 방지효과, 다년간의 한방병원 임상 한약 조제의 경험과 한약국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직접 상담, 조제, 전탕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전단지를 위 한약국 내에 비치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