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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태안군법원 2015.10.22 2015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전6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8하면3480호로 면책, 2008하단3483호로 파산선고를 각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은 후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책의 효력으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 청구는 이유 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