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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0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6:30 경 광주 서구 E xxx 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2~3 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3회)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범행 시간대 복원 사진 14매

1. 녹취 음성 파일 CD에 대한 재생, 청취결과, 녹취록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