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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4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몰수, 추징 23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마약 범들의 체포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5개월 동안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중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5. 3.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6 항의 ‘2016. 4. 일자 불상’ 을 ‘2016. 4. 초 순경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