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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2고단13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 02:40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출입문 위 작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거꾸로 매달린 채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