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584015

관리운영권 지위 확인 청구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대구광역시장의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 1) 피고들은주식회사 우방은 2006. 7. 25. ‘주식회사 씨앤우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0. 12. 28.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30(병합)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주식회사 우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우방은 2011. 4. 29. 위 회생절차 종결 후 2011. 6. 28.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합병되었고, 2011. 6. 28.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의 상호가 다시 ‘주식회사 우방’으로 변경되었다. 2005. 6. 대구광역시장과 사이에 대구시 서구 내당동 1290 외 1필지에 54,230,000,000원을 투입하여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준공된 지하공간이용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후 반대급부로 피고들이 2005. 1. 15.부터 2025. 1. 14.까지 20년간 위 지하공간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무상사용)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부계약 제6, 8, 9, 10, 11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지하공간이용시설 유지관리의무, 재해보험가입의무,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 의무, 안전관리의무, 소방 시설의 유지관리의무 등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제반 관리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 제4조(관리운영권의 제한) 제1항은 ‘을(피고들을 가리킨다)은 지하공간이용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양여 및 승계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원고의 사용수익권 매매계약 및 관리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다가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