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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①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 주거지 근처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② 피해자의 도움 요청이 없었으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점, ④ 합의 조건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에서도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① 수사기관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합계 5,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을 일부 지키지는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정은 평가할 만하다

(‘피고인이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경제 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정성이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합의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③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태도를 지켜본 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