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4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택배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건축 자재 유통회사에서 세금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개인계좌를 빌려 주면 3일 가량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의 자가 받은 문자 캡 쳐 화면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