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5. 10. 26. 23:0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종업원인 D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위 주점 인근의 모텔로 안내하고, 2016. 1. 6. 23:00 경 같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종업원인 I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위 주점 인근의 모텔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로, 이 사건 1회 공판 기일에 위 두 범죄사실을 하나의 포괄 일죄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면의 ‘ 범죄사실’ 란 다음에 “ 피고인은 2015. 10. 26. 23:0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