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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21214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175에서 노인복지시설인 일붕실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10. 5. 3. 피고 등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노인요양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14. 경상남도지사에게 원고의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2년에 걸쳐 국비 1,032,736,000원, 지방비 1,032,736,000원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예산신청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지사는 2011. 1. 25. 피고에게 피고의 예산신청을 그대로 확정하였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1.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예산을 확정하였으니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용역비 56,529,860원을 지출한 내역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게 위 설계용역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교부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한 후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2.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65,472,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마. 경상남도는 2014. 9. 1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단가에는 설계 및 감리비용을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 비용만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설계용역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