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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남양택시 소유인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8. 23: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390번길 소재 엘리트(elite)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등초등학교 쪽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차량을 뒤따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D CA110B 이륜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휀다 부분 등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캡쳐,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