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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노196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의 사기도 박 범행을 신고한 것이고 스스로 사기도 박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J, P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 과 사이에 사전에 C 등을 상대로 하여 특수 렌즈와 목카드를 사용한 사기도 박을 할 것을 공모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그 후 특수 렌즈를 J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착용하고 도박현장에 도착하였으며 I으로 하여금 그 특수 렌즈로 식별이 가능한 목카드가 도박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특수 렌즈를 착용한 채 C, D, E, F, G과 1시간 반 가량동안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도박을 하여 자신의 판돈을 모두 잃은 다음에야 친구를 통하여 경찰에 사기도 박을 신고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Q은 사기도 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D, E, F의 사기도 박을 의심하는 한편으로 자신도 그들 및 Q을 상대로 하여 사기도 박을 시도하였다가, 돈을 따는 것에 실패하자 C, D, E,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