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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춘천시 효자동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D 소유 집 가치는 확실하니 집을 팔아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9. 7. 춘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빌려주면 문제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D, E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및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등) 및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D과 E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