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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선고 2014고합5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합5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

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4초기31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엄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는 부산 연제구 F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2009. 2. 9.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2013. 1. 8. 설립된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각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 J은 피고인의 아들로 G, I의 대표이사이자, H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고, I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그 범죄전력 및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G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아들 J을 내세우고,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수십 회에 걸친 소위 '부동산 실전경매 강좌'를 통하여 '부동 산 전문가 E 교수' 행세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J은 G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투자 홍보 업무, I의 경매 정보 사이트 운영 실무, 부동산 및 동산 물건 매매 업무, 작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과거 신용협동조합 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K 등은 이사 역할을 맡아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하여 연 20% 내지 연 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백 억 원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 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G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및 동산을 싼 값에 경락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현재 '한 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계좌번호 : M)로 1,500만원, 같은 해 4. 8. 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4. 11.경 N으로부터 6,000만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6. 20.경 0으로부터 1,270만원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및 별지2.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246명으로부터 32,395,739,717원을 부동산 또는 동산(기계, 전자제품 등)의 경매 이익 실현을 통하여 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연 20% 내지 연 3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투자금 명목 또는 [라는 경매 정보 사이트의 지사장 내지 영업소장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이 운영하는 G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얻은 것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P모텔 1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은 임대료 수입 내지 부동산컨설팅 수입으로 구성된 약 3억7천만 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2012년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억 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연 20%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46명으로부터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5억원까지 합계 32,395,739,717원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246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29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2,395,739,717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가명), Q, K, S, T, L, U, D, V, W, X, Y, Z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Y,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BF 전화조사 요약 보고),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G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 명단 및 입금자별 입금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G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G 관련 잡지기사 및 별도 법인 I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G의 공동대표인 'E'의 인적사항 파악 보고), 수사보고(G 피해자와의 피해내역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타지역의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장 및 진술조서 첨부 보고) 각 사본

1. 각 1 영업점 계약서, 각 동산투자컨설팅 계약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가명 E)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G, BH, BI, BJ, O, AU, BK, AD, BL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범죄일람표 및 별지2.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 별지 1.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과 별지2.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은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피해자 별로 포괄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G, BH, BI, BJ,0, AU, BK, AD, BL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상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은 병과하지 아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이 200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때로부터 3년 내에 범한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있는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누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9년 6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하한을 1/2 감경)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 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4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모친과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아들 J은 피고인에 앞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 이 300억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4회 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4. 5. 12.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에 1998년과 2001년 및 2004년에 처벌받은 사기 사건의 경우 모두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경매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며,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고 난 후 가명을 사용하면서 부동산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고, 아들까지 끌어들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을 위한 조직을 갖춤으로써 기존 범행에 비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역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투자유치 및 투자 금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여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수단과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