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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52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경 시가 9,500만원 상당의 벤츠 S 클래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 받되, 매월 3,921,399 원씩을 36개월 간 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2010. 7. 6.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벤츠 S 클래스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 가액 9,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의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800만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3,800만원을 차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 가액 9,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채권 회수 내역, 자산매매 계약서, 전산심사 표,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채권 양도 통지서, 거래 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대표자 D 소재 확인 수사),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다액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