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6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작업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소주 10병, 생닭 1마리, 컵라면 4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4항 기재 각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