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1. 19: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무임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왜 출발하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조서를 정리하고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왜 나를 집에 보내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위 E 앞에 놓여 있던 공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치고, 위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모니터 파손 사진
1. 컴퓨터 모니터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첨부)
1. 수사보고(본건 공용물건손상에 관한 동영상 재생결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폭행에 관한 목격사실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