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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656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홈셰프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홈셰프(이하 ‘홈셰프’라 한다)로부터 ‘발행인 홈셰프,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13. 11. 7.,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2013. 11. 7.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온 증서 2013년 제989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3. 11. 15.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홈셰프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홈셰프는 피고와 사이에 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1. 1. 홈셰프의 소외 홈플러스 주식회사(구 상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에 대한 ‘2005. 1월부터 2011. 6. 30.까지 상품거래계약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공제한 장려금 및 경비, 출장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금에 위 기간까지 해당하는 장려금, 노무비 등을 포함한 411,510,444원의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양도사실을 홈플러스에 통지하여 2012. 11. 2. 위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홈플러스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 제기 및 취하 피고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2012. 12. 3.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0709호로 위 양수금 중 338,569,9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1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원고는 2013. 11. 7. 홈셰프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