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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06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0:33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어린이집 앞 노상에 정차 한 위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P이 하차하면서 뒷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및 승객 상대 수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 승차한 손님으로부터 위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 ② 위 스마트 폰을 본 적이 있는 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아 버렸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