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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694에 있는 천연동 주민센터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금화 터널 방면에서 독립문 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E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631,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