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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24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그 소유인 C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11. 3. 15:40경 양주시 장흥면 북한산로 오봉산 석굴암 입구 2차로 도로상을 송추IC 방면에서 고양시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시속 약 40 내지 50km 가량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전방 신호등의 신호변경으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다.

그런데 A는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 약 300미터 가량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가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위 G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가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I 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연달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별지 그림 참고).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 파손 수리비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3.까지 E, G에 대한 각 치료비 및 F 스포티지 차량, H 스타렉스 차량, J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수리비 등으로 총 30,905,4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