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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03: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상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 씨발놈들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좆 같은 놈들아, E 같은 놈들,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 좆대로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3:28경 위 1항 장소에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찰관의 촬영 영상 확인, 목격자 H 전화 조사)

1. 채증 영상 캡처 사진,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