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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6.21 2010가단1182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E은 피고 B, C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C, B, E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피고 D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