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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나109258

하자보수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831,608원과 이에 대한 2016. 7. 9.부터 2018. 10. 24.까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합성목재 데크 공사의 하자보수비 16,831,608원 및 바닥콘크리트 폴리싱 공사의 하자보수비 70,381,391원 합계 87,212,999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바닥콘크리트 폴리싱 공사의 하자보수비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바닥콘크리트 폴리싱 공사의 하자보수비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C고등학교 도서관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기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82,621,810원, 공사기간 2011. 11. 28.부터 2012. 4. 25.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치고 2012. 9. 19. 준공검사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계하였다.

다.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 교실 및 복도 콘크리트 폴리싱 바닥 부위에 미세한 망상형 및 선형 균열(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구조체 균열에 의한 하자가 아니고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보수비로 70,381,391원이 소요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외부의 합성목재 데크에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보수비용으로 16,831,608원이 소요된다(피고는 이 부분 하자비용은 항소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3.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인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