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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8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9:3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 곡역사거리 방면에서 한 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정문 앞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양측 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병원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