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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17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C, D, E, F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G, H, I, J, K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L, M 등으로 도메인 계속 변경, 이하 ‘K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ㆍ관리하면서, 회원들에게 환전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가상의 딜러와 C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4. 2.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일부 확인된 유령법인 계좌 558개로 입금된 도금 누적 합계액이 1조 8,999억 2,392만 4,455원에 달하는 도박 영업을 하면서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를 하는 하부 영업자들에게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55% 내지 30%의 범위)을 분배하여 왔다.

N은 위 성명불상자의 하부 영업자(직급 ‘파트너’)로, 그로부터 K 사이트에 접속되는 연결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할당받아 그 도메인을 통해 유치한 회원에게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정액을 분배받기로 하고 2014.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 매크로 프로그램, 대포폰 등 설비를 갖추고 O 등을 순차로 고용하여 위 사이트의 판촉 활동, 신규 회원 유치를 하게 하는 등 홍보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 O는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위 도박 사이트의 신규 회원 유치작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순위를 올리고 판촉 활동을 하는 역할, 직원 P, Q 등은 O의 지시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순위를 올리는 역할 등을 분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일부 확인된 N의 입금 계좌로 일부 기간 동안 수입금 합계 26억 4,235만 6,640만 원을 지급받는 규모의 도박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