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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4가단63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전1098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 4. 23. 원고에게 개풍고려인삼(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으나 원고가 그 대금 398,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차전1098호로 위 매매대금 및 1993. 7. 7.부터 2012. 9. 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31,629원, 합계 2,229,629원(= 398,000원 + 1,831,62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2. 11.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98,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물품대금 공급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8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확정 후 원고가 물품대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