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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7 2019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9. 22: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3.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실형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