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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4157』

1. 피고인은 2016. 3. 30. 14: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 기재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6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7:14경 제1항 기재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원피스 1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8.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8. 1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 3층에 위치한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659』

1. 피고인은 2016. 8. 14. 13:2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의류매장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