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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3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13:15경 B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율량육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이어서 운전하던 버스를 정지해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과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같은 날 13:3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