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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339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5. 14. 낮 1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노상에서 D 버스가 후진 중 E 트랙스 승용차를 충격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5. 14. 낮 1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고가 탑승한 E 트랙스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 5. 17.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2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인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9. 7. 13.에 송달받고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