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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7. 0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 어진 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여, 64세) 이 운전하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 좌측 모서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2,495,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