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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7.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신 내 소유의 건설용 장비인 크락샤(크러셔 ; 쇄석기)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600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크략샤는 중고시세가 1억 원을 넘지 않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및 회사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은 공사를 계약하지 못하여 2009년 당기순손실을 내고 체납세액 등 회사채무가 1억 5천만 원이 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까지 원금 1억에 이자 1억을 더한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는 지불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였는데, 이 지불각서에는 위와 같이 매월 1,600만 원씩 분할변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으나, 피해자의 배우자 G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양해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2면).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사건 당시 H대학교와 체결되어 있던 골재처리계약에 따라 약 13만㎥(루베) 이 중 흙을 제외하고 가공할 수 있는 골재의 양은 약 9만㎥ 의 골재를 생산하여 ㎥당 9,000원 정도로 타에 처분할 경우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골재생산업체가 ‘I지구 택지개발 현장 1,2공구’에 대한 골재공급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