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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고단44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 소재 1 층 건물 약 43평 면적에서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2015. 8. 17. 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고용된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편 E은 2015. 8. 31. 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고용된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회원 등록, 점수관리,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3. 경부터 위 D 게임 장에서 나폴리 게임 물 30대, 그랜드 게임 물 20대를 각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9. 10. 16:20 경 손님 F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5 만점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 후문 밖 간이 파라솔 앞에서 F에게 2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즉석에서 12만원을 건네주도록 하는 한편 E로 하여금 위 게임 장 관리자 컴퓨터에 보관 중인 그녀의 위 점수를 삭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손님 약 10명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환 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5. 8. 17. 경부터 같은 해

9. 10. 16: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 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