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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210687

상호사용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E, 1층’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F’이라는 상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2. 7. 2. 대구 수성구 H에서 ‘I’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의 횟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B은 2013. 1. 2. G으로부터 위 가게의 영업을 양수한 뒤 이 사건 상호로 횟집(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6년 1월경부터는 원고 A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9. 9.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3.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E, 1층에서 ‘J’이라는 상호(이하 ‘피고 상호’라 한다)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20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참가인(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1. 2.부터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며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영업을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할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호와 거의 동일한 피고 상호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① 상법 제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호 나목에 기하여 피고 상호의 사용금지를 구하고, ② 피고의 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며, ③ 상법 제23조 제3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기하여 피고의 위법한 상호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3,155,116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상호사용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1)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