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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20고단5112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고단5112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김A, 1989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장송이(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울산 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농소1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김C(남, 30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김C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김C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판사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