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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18 2016고합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3:5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1인 용 토굴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보고 그 옆으로 가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머리, 가슴, 허리 부위를 만짐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년 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