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5가단2241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21.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강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강산종합건설이 세종시 C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388,000,000원, 기간 2014. 1. 3.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3. 18. 피고의 사내이사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에이아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강산종합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였다.

다. 강산종합건설은 2014. 5. 9.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받는자를 E, 선명건설 주식회사, 강산종합건설로 기재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30,735,2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1. 17.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받는자를 E, 선명건설 주식회사, 강산종합건설로 기재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