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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63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모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자의 건축행위는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당 심에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병든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