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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9.01.23 2018가단2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2460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D의 채권자이고, 원고는 2011. 2. 9. D과 의정부시 E빌라 F호를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자인데, 피고는 2013. 11. 20. D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11,060,656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2. 27.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1. 11. 확정되었다.

2.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2015. 1. 6.개정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시행령(2013. 12. 30개정전의 것)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으로 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00만원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위반된 어떤 처분도 무효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2,200만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지급명령 또한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