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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0.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30. 잔금을 완납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 D은 위 분양계약서의 복사본에 자필로 “보증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들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피고 C), 날인(피고 D)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20. 소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2008. 4. 1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또는 2008. 4. 30.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인 2010.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은 피고가 E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그 법적 효과는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