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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합9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소유인 충남 홍성군 F 아파트 102동 307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7. 06:13 경 위 F 아파트 102동 307호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가스 라이터를 들고 옷 방으로 들어가, 위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 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위 F 아파트 102동 307호를 수리 비 약 3,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F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위와 같이 불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를 대신하여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허위 진술하여 A를 도피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6:50 경 충남 홍성군 F 아파트 102동 1 층 출입구 앞에서 위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홍성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 내가 피우던 담배 꽁초를 홧김에 옷 방 안으로 집어 던져 불이 났다” 고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10. 27. 08:27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경찰서에서 경위 I 공소장에는 ‘U’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게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긴급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M, N, O, P,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