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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19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7:00 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내 ‘E’ 커피 숍에서 친구인 F에게 “G 은 강남 미인도 다, 싼 티 난다, 성 괴인데 다 어좁이, 못난이 인형 같다.

분명 하는 일도 없고 친구가 없다고 그 남자친구가 말했다.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맨날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한다.

학교도 안 나오고 수상하니 뒤를 캐 봐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및 F가 피해자를 사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간의 대화에 불과 하고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의 친구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로서 엄수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