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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24 2015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1970. 2. 26.부터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생활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1세) 는 지적 장애 2 급으로 1973. 3. 26.부터 현재까지 위 D에서 생활 중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일자 불상 12:00 경 위 D에서 피해 자가 위 D 1 층 여자 숙소 F 반에 있는 것을 보고 베란다를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영상 녹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1993. 5. 경부터 피고 인의 간질 증상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현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