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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3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3: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장항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후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