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이 메길 25 양 촌 유원지 앞 도로를 양 촌 은 정자 삼거리 쪽에서 안산 포 가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82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