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2036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