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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2 2019고단9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봉화군 D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5. 1.부터 2019.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경 임금 1,3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3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체불금품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