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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11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그 이전인 2014. 11. 4. 22:42경 회원초등학교 옆에서 노상방뇨를 한 것에 대하여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주취 상태로 위 C파출소에 찾아와서 “파출소장 니가 뭔데 이 씨발”이라며 약10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 재차 2014. 11. 5. 03:00경 다시 찾아와서 “파출소장 데리고 온나 좆같은 것들이 어디서”라면서 약10분간에 걸쳐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갔고, 다시 03:30경 C파출소로 찾아와 “내가 A이다. 파출소장 데리고 온나 이씨발 좆 같네, 나는 교도소 가도 얼마나 밥이 잘 나오는데, 교도소 보내라”라는 등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5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